세무지식

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면?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

안녕하세요!

​

프리미엄 세무서비스

세모리포트 입니다. 😊🌟

​

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면?

언젠가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.

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

대처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!

​

✅ 오늘 알아볼 내용은?

- 경정청구

- 수정신고

- 기한후신고

 

 

​

 

 

 

 

경정청구

납부해야 할 세금보다

더 많이 신고/납부한 경우

 

 

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

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.

​

다만, 결정 또는 경정되어

세금이 증가했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

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.

​

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:

1.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

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

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

​

2.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

귀속이 제3자로 변경된 때

​

3. 상호합의가 최초의 내용과

다르게 이루어진 때

​

4.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

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

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

​
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

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때

 

 

 

수정신고

적게 냈을 때

 

 

납부해야 할 세금보다

더 적게 신고/납부를 한 경우,

또는 환급 신고를 초과 신고한 경우

수정신고가 필요해요.

​

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

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해요.

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내용을 바로잡아

가간세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

줄일 수 있는 기회예요.

​

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,

함께 살펴볼게요.

 

 

 

수정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기

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겠죠?

 

 

 

기한후신고

신고기한이 지났을 때

 

 

기한후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기한이

지난 후에 신고하는 경우인데요.

​

이런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

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요.

​

기한후신고도 수정신고와 같이

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고,

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

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.

​

무신고 가산세 > 납부세액의 20%

​

납부지연 가산세 >

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0.025%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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